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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습 성폭행에 불법촬영 전과까지…전자발찌 살해범 영장심사 거부

  • 등록: 2026.03.18 오전 08:07

  • 수정: 2026.03.18 오전 10:30

[앵커]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구속영장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양주 전자발찌 살해범 45살 김 모 씨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입니다.

재판 시작을 알리는 불은 켜졌지만, 법정 안은 무거운 적막만 흐릅니다.

김 씨는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행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 씨에 대해,"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결과 김 씨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유흥업소 여성을 관리했던 김씨.

20대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한 뒤 인적이 뜸한 도로 갓길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하고 10년 여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감시망을 비웃듯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보다 앞서 2009년엔 자신이 운영하던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가 인정돼 3년간 복역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기 등 여러차례 범죄 경력이 있었던 김 씨.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채팅앱 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왔고, 결국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집요한 스토킹 끝에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지난해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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