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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첫 공개 토론…"효과 제한"↔"법 감정 부응해야"

  • 등록: 2026.03.18 오후 14:23

  • 수정: 2026.03.18 오후 15:58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연령 하향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 변화와 소년범죄 증가, 범죄 죄질의 악화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까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2개월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은 결국 13세 소년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23년 범죄소년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약 8.8%에 그치고, 상당수는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의 책임연령을 낮춰도 실형 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연령을 낮추면 강제수사 등 수단이 일부 확대될 수는 있지만, 10∼12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남는다"며 "연령 하향보다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은 3.8∼4.5% 수준으로, 일반 소년범죄와 비교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촉법소년 범죄의 절반가량은 절도이며, 대부분 무인점포나 편의점에서의 단순 절도 형태"라며 "또래 집단이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형식상 특수절도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는 소액 절취 행위가 주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정경은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를 보면 청소년을 성인 형사체계에 편입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 문제에 대한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법 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도구적 목적뿐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적 합의와 정의 관념도 반영해야 한다"며 "선언적·상징적 차원에서라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춰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촉법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95%가 촉법소년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다수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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