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로 다른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 1만 명에 달합니다. 아이들을 맡은 부모들은 한솥밥을 먹이며 친자식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살 A군은 올해부터 유치원에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친엄마를 대신해 손수정 씨가 생후 100일 무렵부터 데려와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엔 A군 외에 손 씨의 친딸 2명과 또다른 위탁아동, 14살 B군까지 4명이 함께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막내 A군의 재롱 덕분에 늘 웃음이 가득한 다자녀 가정입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처럼 전기 요금이나 KTX 운임 등을 할인받지는 못합니다.
위탁가정 아이들은 행정서류 상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위탁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올해로 24년째, 하지만 아직도 위탁부모는 혈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친부모의 동의 없이는 학교 입학이나 병원 진료는 물론 통장 개설이나 스마트폰 개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수정 / 위탁가정 엄마
"보험을 하나 들고 싶어도 제가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니니까, 휴대폰을 새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친부모하고 교류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권익위는 위탁가정이"불합리한 차별을 겪는다"며 "위탁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강현아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넣어서 급박하게 만들어졌던 게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위탁가정에 대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위탁가정에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생활에선 위탁부모에 권한을 더 주는 내용의 법안을 상반기 안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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