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18일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케이블타이 등 도구를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지난 1월 12일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합의는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직접 접촉은 삼가라”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 20분쯤 의정부시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됐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달아났던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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