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범죄 10%만 '강한 잠정조치'…"구체적 범죄 없이 강제조치 어려워"
등록: 2026.03.19 오전 07:19
수정: 2026.03.19 오전 07:25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가해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강한 조치에 당국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경기북부에서 경찰이 검거한 스토킹 범죄 2천여건 가운데 강한 수준의 잠정조치를 신청한 사례는 10%에 그쳤고, 경찰의 신청이 법원 문턱을 넘는 비율도 30%대로 집계됐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 보호조치를 적용하려 해도 범행 정황과 반복성 입증, 법원 판단 기준 등에 막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2024∼2025년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모두 2천72건이었지만, 같은 기간 스토킹 잠정조치 3의2호 신청은 30건, 4호 신청은 196건에 그쳤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이 가운데 3의2호와 4호는 가해자의 동선이나 신체를 직접 통제하는 '강한 잠정조치'로 꼽힌다.
경찰의 검거 건수 대비 신청률을 보면 3의2호는 1.4%, 4호가 9.5% 수준이다. 검거는 이뤄져도 가해자의 신체자유를 통제하는 조치는 10%가량만 시도된 셈이다.
이런 경찰의 소극적 신청에는 법원의 높은 문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간 경기북부경찰이 신청한 3의2호 30건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9건(30%)에 그쳤다. 구인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 역시 신청 건수 196건 가운데 67건(34%)만 인용됐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피의자 A씨는 상대적으로 제한 강도가 낮은 잠정조치 1·2·3호 대상이었지만, 3의2호와 4호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 등에 따라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추진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씨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과 관련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실제 강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장에서는 강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더라도 인용 문턱이 높고, 위험성을 서류로 구체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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