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19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전 남편 최병길 PD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 사진도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서유리에 지급해야 했다.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고 적혀있다.
양측은 “3억 2천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한다”, “최병길이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서유리는 아직 합의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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