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언론사 등에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연루설 등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곡정해지는 국민 알권리를 더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추후 보도 청구가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추후 보도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도 연결돼 있어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과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형사고발 조치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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