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장관 후보자, 재취업 위반에 '고액 자문료' 논란…6차례 3000만원
등록: 2026.03.19 오후 21:22
수정: 2026.03.19 오후 22:18
[앵커]
전재수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재취업 규정을 위반해 논란입니다. 퇴직 후 승인 없이 산하기관인 수협중앙회에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년간 자문회의에 여섯 번 참여해 받은 자문료가 30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수협중앙회 자문위원 회의 모습입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당시 황 후보자는 해수부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지 1년만에 산하기관인 수협중앙회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후 3년 간 유관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데, 당시 황 후보자는 취업 승인과 보고 절차를 누락해 두 차례에 걸쳐 90만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수협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의 3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황 후보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수협중앙회 자문회의에 여섯 차례 참석했는데, 회당 자문료가 500만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황 후보자는 이 밖에도 수협은행과 해운사로부터 강연료 등으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씩 추가 수입도 올렸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인맥과 영향력을 앞세워서 특혜를 누린 것입니다. 공직을 사적 이익으로 연결시킨 전관예우의 전형입니다."
황 후보자 측은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했다"며 "수당은 각 기관 내부 규정을 준수했다"며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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