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뇌물 받고 감형 의심"…공수처,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6.03.19 오후 21:27

  • 수정: 2026.03.19 오후 21:32

[앵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 거래' 의혹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가벼운 형을 내려줬다는 의혹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변호사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한 상가 사무실입니다.

B 부장판사의 부인은 2024년부터 약 1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은 채 이 사무실을 '임시 음악 교습소'로 사용했단 의혹을 받습니다.

인근 사무실 관계자
"연습실처럼 그렇게 연습하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 피아노 학원처럼 막 이렇게 현악기 같은 거."

공수처는 A씨가 B부장판사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B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A씨가 수임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재판 전후로 연락한 정황도 포착해 A씨와 B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분으로 선물을 주고받았고, 상가 무상 사용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법무법인 관계자
"(재판 거래 하셨는지, 입장이 없는 건가요?) 돌아가 주세요."

TV조선의 질의에 A씨는 '법원에 입장을 밝힐 것' 이라고 했고, B부장판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