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국 돈 때문에"…면허 잃은 부기장, 보상금 삭감에 '보복 살인'
등록: 2026.03.20 오전 07:54
수정: 2026.03.20 오전 08:05
[앵커]
얼마 전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함께 일했던 기장들을 잇따라 습격해 1명을 숨지게 한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동기가 퇴직 때 공제금을 원하던 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 공제회 간부인 선배 기장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수개월간 미행하며 피해자들의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했다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성하는 기색없이 계획 범죄임을 인정했던 50대 전직 부기장 김 모 씨.
김 모 씨 / 기장 살해 피의자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3년 됐습니다.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4명이요."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퇴직 당시 조종사 공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7월 광장공포증 등으로 조종사 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조종사 공제회를 상대로 면허 상실 보상금 1억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제회 측은 "정신질환일 경우 보상금 상한은 5000만 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김씨는 가입 당시 없던 단서조항이라며 1년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1심 법원은 4100만 원만 보상하라며 공제회 측 손을 들어줬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차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기 고양시 기장이 조종사 공제회 간부였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1차 범행 대상의 비행 스케줄을 미리 파악해 잠복했고, 부산에서 살해한 기장 역시 수개월간 미행하며 운동 시간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신상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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