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며 시세를 조종했단 의혹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21일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공소의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며 검찰을 향해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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