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최 목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결심 절차를 밟으며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당시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 시청 후 재판부가 "영상 속 목소리가 본인이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맞다고 한다"며 본인임을 확인했다.
특검은 "최 목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며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목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함정 취재라는 동기와 위법성 인식의 정도, 검찰에 맞서 자신의 범죄(기소)를 주장해온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최 목사는 "변호인 진술에 동의하며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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