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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당' 장경태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

  • 등록: 2026.03.20 오후 17:04

  • 수정: 2026.03.20 오후 17:0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징계 양정 등을 예단하고 말하기엔 성격상 맞지 않다"며 "여러 사항을 종합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 제18·19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앞서 장 의원은 SNS를 통해 전격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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