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등, 영장 청구 등,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이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은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법은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파괴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는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상정됐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법 상정에 국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다시 돌입했다.
이 법 역시 공소청법과 같은 절차로 21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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