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반지 등 뇌물을 받고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낮춰준 대가로 현금과 향수, 반지 등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가 소유한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구속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전후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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