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 을)은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 및 한국인터넷윤리학회(회장 선지원)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의 인공지능 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산업 진흥을 넘어, 실질적인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은 단순히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만이 아니며,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성장과 신뢰, 혁신과 책임을 동시에 담아내는 법률”이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선언적 원칙을 넘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자율적 판단이 인간의 존엄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리와 책임의 기준도 기술의 속도에 발맞춰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휘홍 박사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설계: AI 기본법 이후 거버넌스 내실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절차적 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우송대학교 김남호 교수는 ‘인공지능은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인가? - 주요 입장과 그 난점들’을 주제로 AI의 윤리적 지위에 대한 철학적 논제를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목포대 문광진 교수, KISDI 문정욱 실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준호 단장, 동국대 심지원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석 과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혜숙 과장 등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서 신뢰받기 위한 방식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그리고 혁신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동시에 인간 중심의 따뜻한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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