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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6.03.21 오전 00:48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했다"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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