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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청법은 개혁 아닌 검찰 폭파…정략적 보복 입법"

  • 등록: 2026.03.21 오후 13:41

  • 수정: 2026.03.21 오후 13:4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한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정략적 보복에 불과하다”며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이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노골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검사의 직무를 제한한 것은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결국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범죄자에게는 무법천지를 안겨주는 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잠시 권력의 힘으로 법을 비틀 수는 있어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만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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