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보완수사 문제는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그 이후의 과제'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면, 그 틀이 실제로 돌아가게 할 구체적 절차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보완수사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역할이 달라지고, 인력 구조 개편의 방향도 결정된다"며 "보완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인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경찰 통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롭게 만들어진 수사구조에서 경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며 "현실적인 통제 수단은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었다"며 "이들에 대한 통제 장치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 문제를 생각하면 검사의 보완수사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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