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신설되는 중수청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중수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찬성' 표결을 한 사진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라고 썼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기헌 의원도 "검찰개혁의 한 페이지를 넘긴다"며 "긴 시간 정치검찰과 그 하수인들에게 농락당한 한국 현대사를 이제 종결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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