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대법 "실적 연동형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 아냐"

  • 등록: 2026.03.22 오전 09:14

  • 수정: 2026.03.22 오전 10:0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들이 연동형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강모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부담금을 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건부 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들어갔다.

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을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성과급도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회사별 성과급 정책과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앞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사례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달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