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이 남성은 부산항만공사 노조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조합비 7억8천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노조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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