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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오늘 구속 기로

  • 등록: 2026.03.23 오전 10:44

  • 수정: 2026.03.23 오전 10:46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에서 형을 깎아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모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 등 금품을 수수하고, 정 변호사가 수임을 맡은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의 상가 사무실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차료를 내지 않아 발생한 이익을 포함해 김 부장판사가 수 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가 증거를 왜곡해 혐의사실을 구성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공수처는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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