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성공 보수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성공보수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A 로펌과 '무죄 확정 시 성공 추가보수금 지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B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지만,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논리를 근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사건 성공보수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판례에 따라 의뢰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모든 형사 사건 성공보수가 곧바로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결과는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른 형성되는 측면이 큰 상황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동인을 약화하고, 그로인한 부담과 위험을 의뢰인이 고스란히 감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B씨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판례가 10여년 만에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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