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주말 사이 강행 통과시킨 국정조사 계획서엔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명백한 수사와 재판 개입으로, 위법이란 비판이 쏟아졌는데, 수뇌부는 말이 없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대북 송금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여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제기하다가 이젠 조작수사 여부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상용 / 검사 (지난해 10월)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의혹 등 모두 7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건지 의심된다"며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건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국정조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역시 "국회가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수사 검사들을 조리돌림해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뇌부가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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