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즉,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후보 (2021년 12월)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해 준 게 맞다"고 한 과거 인터뷰를 근거로, 허위 사실이라 봤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후보 (2022년 1월)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 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건진법사 건은 "설명을 다 했는데 특검이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과 기탁금은 397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취임 뒤 멈춰있는 상탭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