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업무방해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지속적인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죄였음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 협박과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인지해 피의자인 6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 9월 업무방해로 신고된 이후에도 서울 은평구 소재 해당 식당을 지속해서 찾아가 업주를 상대로 보복성 위협과 스토킹 행위를 6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스토킹 혐의를 추가 입건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런 조치를 어기고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검찰은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뒤,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실질적 피해 회복과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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