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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처벌 기록까지…해병대 750명 민감정보 유출에도 '쉬쉬'

  • 등록: 2026.03.24 오후 21:35

  • 수정: 2026.03.24 오후 22:14

[앵커]
해병대에서 군무원 700여 명의 개인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 같은 신체적 비밀은 물론이고,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내역까지 노출돼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사고를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해병대 사령부가 군무원들에게 발송한 엑셀 파일입니다.

승진 대상자 안내 공문과 함께 첨부된 파일에는 해병대 소속 군무원 759명의 신상이 담겼습니다.

계급과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부터 장애 여부 등 내밀한 신체적 정보는 물론, 성매매와 성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기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받은 사람만 모두 300여 명.

정보가 유출된 한 피해자는 "동료들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사유 노출로 파혼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후조치도 미흡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감 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치로 피해 가능성이 낮을 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단 예외조항을 내세웠습니다.

또 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 지휘 라인에 대해 3주 넘게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선 2023년에도 여군과 여성 군무원 8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사고 직후 메일을 통해 군무원들에게 사과했다며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출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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