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작성하고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A 법인이 운영하는 B 고등학교의 나무위키 문서에는 스쿨미투 사건, 사학비리 논란 등이 게시됐다. 이에 법인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게시물 삭제와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은 전체적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며 "설령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해당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된 점, 학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글을 읽은 독자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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