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SNS 기업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5천6백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뉴멕시코주 주(州)법원 1심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는 3억7,500만 달러(약 5,614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州)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들은 약 6주에 걸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발언을 청취한 끝에 이같이 결론냈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평결은 관련 문제에 대해 메타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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