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 취득 등을 통한 병역 회피 시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25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능화·조직화되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응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기피, 대리 응시,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등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방법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해외 영주권 취득을 통한 병역 연기 방법이나 절차가 공유되고, 비용을 제시하며 상담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영주권 취득 이후 해외 체류를 이어가며 국외여행허가를 반복 연장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미루는 구조가 활용된다는 분석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021년 158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증가했다. 해외 체류를 전제로 한 병역 관리 제도 전반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개정안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우선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과정에서 대리 응시가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6개월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면탈 수법 확산과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