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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북한에 4차례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 등록: 2026.03.25 오전 11:29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에 무단 비행시켜 영상을 촬영하게 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사 오 모 씨는 구속 기소하고, 대표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 4차례 비행 중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운용된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이력(위도·경도·고도)과 영상정보 등을 근거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6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재판을 통해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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