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며 업계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 내 코인원을 방문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업계에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관계자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수영 의원, 유상범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만 2027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결정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상품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해석 지침을 공개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50만원 공제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국세청이 아직 가상자산 과세를 집행할 준비와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투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