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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조특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재판 중 사건 위헌 소지"

  • 등록: 2026.03.25 오후 14:35

  • 수정: 2026.03.25 오후 14:3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상정·가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정조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국회법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처리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 관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외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국정조사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된 이번 국정조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과 위법성을 신속히 판단해 헌정질서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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