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국조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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