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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조희대 탄핵안' 초안…"법령·내규 무시 현대판 사법 쿠데타"
등록: 2026.03.25 오후 16:09
수정: 2026.03.25 오후 16:10
범여권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25일 공개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초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해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2심을 거친 7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작전급 강제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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