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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씨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 등록: 2026.03.25 오후 16:20

  • 수정: 2026.03.25 오후 18:41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시민단체 대표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5일 오후 김병헌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이 유지됨에 따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6년째 둘러싸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수요시위'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는 다음 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고 경찰과 구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집회'를 주도해 왔다.

경찰은 충돌과 훼손 우려에 대비해 2020년 6월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정문 등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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