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재판 첫 출석…"보수 정당 맥 끊으려는 공작"
등록: 2026.03.25 오후 16:35
수정: 2026.03.25 오후 16:38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추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소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는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등을 묻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바꾸며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추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과 통화한 정황을 통해 계엄 선포 경위나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고 공소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홍철호 전 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전화하며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통제 조치들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의원 측 변호인은 불법 계엄임을 사전에 알았다고 본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추 의원은 계엄에 관해 당시 생각한 바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비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또 "추 의원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표결 등에 참여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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