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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단체 만들어 회원끼리만 중개…공인중개사 등 54명 검거

  • 등록: 2026.03.25 오후 17:15

  • 수정: 2026.03.25 오후 17:20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친목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하는 등의 행각을 벌인 5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친목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50대 남성은 5년 전쯤 부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모았는데, 부산 내 개업 공인중개사의 60% 이상이 가입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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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 조직원들은 신규 회원을 직접 만나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가 하면 "비회원이 공동중개를 요구하면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회원 중개사와의 거래 범위를 제한한 공지 사항을 배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동중개를 차단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간 권리금 보호와 기존 영업이익 유지를 위해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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