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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책임…44억원 배상해야"

  • 등록: 2026.03.26 오전 05:17

  • 수정: 2026.03.26 오전 07:00

/출처 : CNN
/출처 : CNN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300만 달러, 약 44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25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내야 한다.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살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고,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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