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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철옹성 무너졌다…SNS 중독 책임 첫 인정

  • 등록: 2026.03.26 오전 08:14

  • 수정: 2026.03.26 오전 08:21

[앵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중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내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에 기업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어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케일리는 미성년 시절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3년 기업 네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피소됐던 틱톡과 스냅챗은 재판 전 합의를 마쳤고, 메타와 구글만 남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 메타 CEO (지난 2월
(마크, 부모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

현지시각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가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이용 시간을 늘리고, 중독을 유도하는 구조로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원고측에게 300만 달러, 약 44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30%는 구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SNS 중독을 유발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많은 소송이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기업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수천 건 대기중이어서 기업의 악의를 인정한 이번 평결이 유지될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메타 측은 판결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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