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지역의사제 학생이 성형외과 수련하면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제외

  • 등록: 2026.03.26 오후 17:56

  • 수정: 2026.03.26 오후 20:55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필수 과목을 전공할 경우, 해당 수련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10년)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 입학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전공의 수련 기간의 복무 인정 범위다.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필수과목'을 선택해 지역 내에서 수련받을 경우 그 기간 전체가 10년 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 그 외 과목을 전공하면 수련 기간만큼 의무 복무 종료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된다.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