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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1심 판결 취소…소송 원점

  • 등록: 2026.03.26 오후 18:02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불렀던 2021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맡게 된다.

원고 85명은 2015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배치되는 결론이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취소하며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시 근거로 들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심의 파기환송 판결에 불복해 일본 기업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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