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아동 학대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이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기를 씻기던 중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에 신고했는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아이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엔 친모가 아기를 심하게 학대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친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남편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학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남편은 "이거 학대야"라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이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숨진 아이는 갈비뼈 등 23곳이 골절됐고, 다발성 장기 부전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는 라 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법원 앞엔 숨진 아이를추모하는 근조화환 130여 개가 늘어섰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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