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1심과 같은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1심이 지난해 9월 박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아리셀 화재를 수사한 검찰은 아리셀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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