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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중처법 최고 형량"

  • 등록: 2026.03.27 오후 18:45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공장 화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1심 때와 같이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2년여 만에 "또 다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최근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박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15년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의 판결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이날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천만원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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