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먼저,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기존 목표치와 동일한 73.3세(남성 71.4세·여성 75.0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고, 건강수명 상위 20%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20% 지자체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 과제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역시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키우고, 예방·관리 대책 마련,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2023년 OECD 평균 담뱃값인 9천869원과 비교하면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정부는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 흡연율을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도 검토한다.
온라인의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개편으로 품목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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