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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석 달 만에 또 사고…50대, 항소심도 징역형

  • 등록: 2026.03.28 오전 10:14

  • 수정: 2026.03.28 오전 11:26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된 지 석 달 만에 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가 '원심 판결이 무겁다'는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0시 4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약 100m 거리를 면허없이 운전하다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개월 전인 같은 해 2월 25일 오후 11시 8분께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에서 약 4㎞를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받는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202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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