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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2심도 "주가하락 손해 배상"

  • 등록: 2026.03.28 오후 15:25

2018년 배당오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투자자 A 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 씨에게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295만 주로 112조 원에 달해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 불렸다.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는 501만 주에 이르는 주식을 매도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6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6000만 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1심은 회사가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삼성증권이 항소했지만 2심도 "삼성증권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직원의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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