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와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빼돌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업체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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